
▲다른 지역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곳 ▲과일, 채소 등(배, 아보카도, 브로콜리, 표고버섯, 당근, 피망, 양배추, 고사리)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8곳이다. 위반업소는 해운대구 1곳, 사하구 10곳이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및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 식품수사팀장 등 10명이 수사팀을 꾸려 과일 등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주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시장경제가 힘든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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