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온라인상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삭제·차단 요청하는 시스템(2016.10. 최초 개발)이다.
이번 사례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5월 19일자로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소지 및 저장한 혐의와 함께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24시간 가동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올해 9월 현재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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