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면 관할관청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6월 16일 사하구 장림동 96-1일원 산사태로 인해 인접지역에 대한 공극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허가없이 산의 소유주인 ㈜OO을 시켜 수목(잣나무 등) 22그루를 무단벌채(벌목 범위 폭 10~12m, 길이 80m가량)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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