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관내 해상순찰 중 A호(4.66톤, 형망관리선)의 선장 B씨(48.남)가 강서구 해상에서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 수면에서 불법 형망어구 1틀을 이용해 개불 100여마리를 포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한 것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명절기간 동안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 및 각 파출소의 해상순찰을 강화 중에 있으며, 해양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수산업법 제 98조 및 27조 4항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해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 65조 및 24조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