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에는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혼자 삭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무실 내 CCTV가 발달해 비교적 증거를 찾기 쉬워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에서 적극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의거하여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드시 관리 감독을 받는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업계에서 평판이 떨어지게 되고 재취업 등이 어려워지며, 벌금형 이상 선고됐을 시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주관적인 동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현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관계 등을 소명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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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업계에서 평판이 떨어지게 되고 재취업 등이 어려워지며, 벌금형 이상 선고됐을 시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주관적인 동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현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관계 등을 소명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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