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된 보호관찰 대상자 K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9월 9일 취소됐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직업·생활계획 등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K씨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으나 장기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K씨를 검거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 받음과 동시에 집행유예의 조건인 보호관찰, 사회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K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K씨에 대해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등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보호관찰소의 취소신청 이유를 받아들여 9월 9일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일석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직업·생활계획 등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K씨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으나 장기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K씨를 검거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 받음과 동시에 집행유예의 조건인 보호관찰, 사회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K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K씨에 대해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등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보호관찰소의 취소신청 이유를 받아들여 9월 9일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일석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