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책 A(구속)는 지난 3월말경 하차지 알선책 B(불구속)에게 김해시에 소재한 빈 공장을 임차하여 폐기물 투기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수집책 C(구속), D(구속), E(구속)와는 폐기물 배출업체 및 운반 차량을 물색하도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그런 뒤 경남, 경북, 충북, 전북,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화물운송 앱을 통해 섭외한 25톤 화물차량 56대를 이용, 3000여톤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혐의다.
특히, 총책 A는 좁혀지는 수사망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공범들을 회유했고, 피의자 E는 폐기물 처리허가가 있는 사업장에서 처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폐기물수출업의 불황으로 국외 수출길이 어렵게 되자 인적이 드문 국내의 빈 공장을 임대하여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기업형폐기물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형 폐기물 투기사건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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