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으로구분)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2.5%→1.5%).
강현철 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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