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과수,도로교통공단 감정 및 분석 결과 등 수사사항을 종합한 결과 SUV운전자(중앙성침범 1차사고 야기), 승용차 운전자(사고후 제동장치 미조작) 등 각 과실이 인정되어 특가법을 적용했다.
사고장소에서 20m떨어진 곳에서 A씨(70대·남) 운전의 산타페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씨(60대·여)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 1차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직후 아반떼 차량이 갑자기 가속해 초등학교 정문앞 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들을 충격 후 학교 담장을 들이받아 화단으로 추락, 전복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보행자 6세 여아(의식없음, 치료중사망) 및 모(30대)는 경상을 입고 병원 이송됐다.
아울러 부산경찰청은 사고 후 자치단체와 사고현장에 대한 합동진단을 통해 차량방호울타리,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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