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해리=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30일 오후 5시 45분경 거제 앞바다에서 용호항 방면으로 30노트 가까운 속력으로 운항하는 모터보트를 확인해 달라는 군부대의 요청을 받고 추적, 오후 7시 5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입항한 모터보트를 확인하고 운항자를 검거했다.
A씨는 당일 아침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출항, 통영시 소재 욕지도 부근에서 레저활동 후 요트경기장으로 돌아왔다. 수영만에서 욕지도까지는 60해리가 넘어, 10해리 이상 활동시 신고해야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원거리활동 신고는 안전한 레저활동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10해리 이상의 원거리 활동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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