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A씨(40대)가 승객을 내려주고 아파트 출구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하던 중 주취상태로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 B씨(30대·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차량 앞 범퍼 하부에 얼굴 등 찰과상 등을 입었다.
사하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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