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경 기상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도 소재 조도 앞 해상에서 A씨(26세, 남)와 B씨(24세, 남)가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딩기요트로 레저 활동을 즐기던 중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이를 확인해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 기상특보 중 풍랑, 호우, 대설,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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