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사고 모터보트 A호(모터보트, 선내기, FRP, 3톤, 승선원 3명)는 생도 남동방 1.5해리 해상에서 타기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즉시 현장에 급파, 오후 2시 4분경 현장 도착해 승객의 건강상태와 음주측정 결과 이상 없었고, 선원 및 선박을 안전하게 예인,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귀가조치 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레저선박 안전사고 대부분은 기관·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다로 나오거나 음주 상태 또는 야간에 운항을 하다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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