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37)은 김○식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렌터카 회사를 운영했음에도 약정된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 이○안 등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식당에서 ①피해자에게 “대형 승용차를 렌터카용으로 구입해 임대를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벌 수 있다. 렌터카 1대 구입비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년 후 렌터카의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혹은 차량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렌터카용 차량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년 4월 30일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9년 6월 28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억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②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2019년 4월 26일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9년 8월 30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9억8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③피해자 기망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19년 9월 5일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8억7000만원을, ④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8월 28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2일경 김해시 구산동 한 커피숍에서 ⑤피해자에게 “김해 장유에 렌터카 지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지점 개설비용 1억70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지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만약 지점이 운영되지 않으면 3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렌터카 삼계영업소 사무실에서, ⑥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렌터카를 구입해 운용하고, 한 달에 900만 원씩 수익금을 챙겨주겠으며, 원금의 반은 3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6월 27일부터 2019년 8월 29일경까지총 19회에 걸쳐 합계 18억8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렌터카 주차장에서, ⑦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고급 외제차를 1대 구입해서 렌터카 사업을 운용하고, 수익금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2~3년 후 구입한 렌터카를 팔아서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6월 26일, 2019년 8월 30일경, 2019년 9월 6일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해 합계 2억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4일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돼지국밥 식당에서 ⑧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법인설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리금 1300만 원을 1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투자금 변제 등 채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6. 8.경 김해시 삼계동 583-1에 있는 ⑨피해자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해 렌터카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금과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액 대비 월 13% 상당의 배당금을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는 등 정상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진행해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8월 19일경부터 2019년 8월 19일경까지 79회에 걸쳐 합계 71억7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판사 윤성식, 최지원)는 2020년 8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3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마치 렌터카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돌려막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 일부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및 편취금액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약정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한 것은 투자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투자 및 재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고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의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거나 사업과 무관한 차량의 사진을 보내기도 해 범행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22억 원을 넘는데다가 단순 계산한 잔존 피해액만 해도 4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투자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조건의 변경, 신규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김OO, 이OO의 경우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후 그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한 부분이 범죄사실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투자원금 중 대부분을 수익금과 원금으로 상환 받아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 김OO의 경우 약 3억8600만 원, 피해자 이OO의 경우 7억33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문OO, 백OO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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