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지난 4일 자 로이슈 "전주 하가구역재개발, 지역건설사 이권개입 논란... 시공사 선정 어쩌나"란 제하의 보도 기사에 대한 전주 하가구역재개발 조합측의 정정보도문 입니다.
-다음은 전주 하가구역재개발 조합측의 정정보도문
지역의 B건설사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지위를 확보한 것은 진위 여부를 떠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있고, 이미 단독도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조합의 이사회 진행 당일에 맞춰 기사화 해 특정 목적을 지닌 기사로 오해받을 만 했고, 이런 이유로 지역건설사, 조합, 정비업체간 결탁설이 난무하다는 내용도 오보였음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사가 조합, 정비업체와 결탁해 특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권을 따내려 한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조합의 단독도급 공고로 방향을 잡은 사실이 취재시 알지 못해 일정부분 시각이 빗나간 기사로 결탁설은 근거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홍보공영제는 조합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2018-101호에 규정되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임을 알게되어 조합원의 알권리를 봉쇄한 깜깜이로 특정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과 정비업체간 이면적 목적이 있다는 부분도 잘 못 해석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현재 집행부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다음은 전주 하가구역재개발 조합측의 정정보도문
지역의 B건설사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지위를 확보한 것은 진위 여부를 떠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있고, 이미 단독도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조합의 이사회 진행 당일에 맞춰 기사화 해 특정 목적을 지닌 기사로 오해받을 만 했고, 이런 이유로 지역건설사, 조합, 정비업체간 결탁설이 난무하다는 내용도 오보였음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사가 조합, 정비업체와 결탁해 특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권을 따내려 한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조합의 단독도급 공고로 방향을 잡은 사실이 취재시 알지 못해 일정부분 시각이 빗나간 기사로 결탁설은 근거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홍보공영제는 조합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2018-101호에 규정되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임을 알게되어 조합원의 알권리를 봉쇄한 깜깜이로 특정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과 정비업체간 이면적 목적이 있다는 부분도 잘 못 해석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현재 집행부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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