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1심 공소기각판결 파기하면서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은 원심 파기 1심에 환송

2020-08-16 10:14:53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 등의 저작물인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카이 윈터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1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인데 고소기간이 도과해 제기돼 무효라며 공소기각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했다며 원심 및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의 연구소 부소장으로, 회사가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해 로즈힙(들장미 열매)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2012년 6월 5일경 식품의약품안전청(現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에 회사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 또는 스칸디나비안 저널 등의 사용 허락 없이 “A powder made from seeds and shells of a rose-hip subspecies(Rosa canina) reduces symptoms of knee and hip osteoarthritis: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로즈힙 종자와 껍질 분말의 무릎과 골반 골관절염 증상 개선 효과에 관한 임상실험)”이라는 임상연구 논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그대로 출력,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카이 윈터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논문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출력, 제출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의 저작권침해행위는 "영리 목적"이 없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6개월)을 도과하여 고소가 제기(2015.4.20.청주지검)되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6고정432)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민상 판사는 2016년 8월 18일 저작권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저작권침해행위는 간접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 논문 저작권자의 고소는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논문의 작성자인 카이 윈터 등은 저작자로서 복제권,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나,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목적”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이 분말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 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논문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출력, 제출한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를 한 것이므로, '비친고죄'라고 할 것이어서 고소기간과는 무관하다"며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양형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16노5836)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 판사 김선희, 이규석)는 2017년 1월 11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비친고죄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7월 29일 원심판결 및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29. 선고 2017도143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