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전개해 해상교통 운항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활동 제약, 무더운 날씨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과 부선을 끌고 항해하는 예인선,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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