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만을 품었던 A 씨 등은 7월 31일 관리소장 B씨가 혼자 근무 중인 사무실에 들어가 폭력을 휘둘렀다. A씨 등은 사무실 내 CCTV를 종이로 가린 뒤 웃통을 벗고 욕설을 하다가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협박하고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 40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사상서 형사3팀은 폭행사건 신고를 접수(이후 추가고소장 등 접수)받아 현재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진행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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