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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8월 말까지 '교통 특별경보' 발령

음주·이륜차 집중단속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전력

2020-08-04 10:21:08

교통사망사고현황.(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교통사망사고현황.(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8월 3일부터 8월 말까지 '교통 특별경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5월~6월은 전년대비 약 30%까지 증가했으며, 8월 들어 사망자가 2명 발생해 전년 8월(5명)대비 40%를 차지하고 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유흥가·식당가 주변 경력을 중점배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경찰과 협업하여 대로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정지/0.08% 면허취소/음주운전 2진아웃 필요적 면허취소)의 경우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시 최고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사고로 인한 치상시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운전면허 결격 기간(2년 또는 3년~5년)도 더욱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측정불응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저녁시간 배달이 많은 시간대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단속(주2회)한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장소 중심으로 새벽시간(05~07) 순찰차별 책임구역에 배치, 거점근무 강화하며 무단횡단 발견시 순찰차 방송으로 계도 및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자 운집이 많은 체육공원, 시장, 무료급식소 등 현지진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 자체방송을 활용,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안전 요령을 홍보하고, 배달업체도 방문해 사고사례, 형사처벌 등 중점 홍보를 통한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지방청 문용호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근절과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 등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가장 안전한 대구, 존경과 사랑받는 대구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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