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한 아파트 재건축 관계자와 인테리어 업자들이 일반분양이후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한 재건축아파트 사전 점검행사(지하주차장)에서 업체 부스를 설치한 후 에어컨, 중문 등 공동물품 판매 영업을 한 혐의다.
A 씨의 고발장에는 “부스를 설치한 업체들이 각각 100만~500만 원의 부스비를 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업자와 아파트 재개발조합간 유착여부도 살피고 있다.
조합 측은 해당 부스를 직접 설치하지 않았으며 ‘업체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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