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로 인한 운전 중단의 불편함과 생계곤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가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할 경우,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최근 교통사고 특성, 안전운전의 기초, 개정된 도로교통법,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안전의식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평소 벌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예측능력 배양으로 교통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벌점감경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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