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후 재정착 지원을 비롯한 개도국 직업능력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시행 및 평가, 글로벌 인재 양성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연계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진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로, 공단과 코이카는 2022년 사업개시를 목표로 지난해 말부터 네팔 귀국근로자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창업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중에 있다.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입국 전 근로자 및 그 가족 대상 금융교육 제공, ▲한국 체류 중 귀국예정자 대상 취·창업 준비지원, ▲귀국 후 창업기금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근로자 취업생활 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후 재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단 사업과 연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후 재정착 지원을 비롯한 개도국 직업능력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시행 및 평가, 글로벌 인재 양성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연계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진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로, 공단과 코이카는 2022년 사업개시를 목표로 지난해 말부터 네팔 귀국근로자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창업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중에 있다.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입국 전 근로자 및 그 가족 대상 금융교육 제공, ▲한국 체류 중 귀국예정자 대상 취·창업 준비지원, ▲귀국 후 창업기금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근로자 취업생활 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후 재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단 사업과 연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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