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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장마철 야간 무면허로 목숨 건 낚시행위 적발

2020-07-23 10:54:52

해경이 번호판 미부착하고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모터보트를 단속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해경이 번호판 미부착하고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모터보트를 단속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2일 오후 8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호대교 인근 해상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소유자 B씨(59·남)와 조종자 C씨(59·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 순찰 중 등록판을 부착하지 않고 낚시 중이던 A호(1.14톤, 60마력, 모터보트, 승선원 4명)를 발견하고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1항 및 제20조)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로 조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2항 및 제35조)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장마철 제한된 시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수상레저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해경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무면허‧정원초과‧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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