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5분경 울산항파출소에서 선장 B씨의 배우자로부터 남편배가 보이지 않는다며 찾아달라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신고 접수를 한 울산항파출소는 연안구조정을 이용, 울산본항 해상을 수색 중 오전 1시경 태화강 하류 도류제 인근에서 A호를 발견했으며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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