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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협의이혼? 이혼 소송이 유리한 이유

2020-07-15 10:14:50

원만한 협의이혼? 이혼 소송이 유리한 이유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흔히 재판 이혼 또는 조정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 법정 다툼을 벌이는 시간 소요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등의 추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협의 이혼이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 과정이 아닌 이혼 이후 생활을 고려한다면 협의이혼보다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협의이혼보다 재판이혼이 유리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 협의 이혼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부부간 협의를 통해 이혼한다고 해도 재판 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정리해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에 관여하지 않아,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이를 정리해야 한다. 문제는 부부 중 일방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둘째,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부 일방의 변심 위험성이다. 협의 이혼 대상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보통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숙려기간 중에 일방이 변심을 하게 되면 이혼 절차 전체가 백지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셋째, 협의 이혼 절차가 재판 이혼 절차 못지 않게 복잡하다는 것이다. 많은 이혼 부부들이 협의이혼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만 제출하면 종료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후 이혼 숙려기간과 1, 2차에 걸쳐 지정된 의사 확인 기일에 부부 쌍방이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밝히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하는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만 한다. 반면 소송을 통해 이혼조정하는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에 합의된 기본안을 제출한 이후에는 조정기일에 변호사만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 이혼보다 간편하게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혼 부부 간에 신뢰할 수 없거나 보다 원활한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재판 이혼을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통념 상 재판 이혼을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협의 이혼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이혼 이후 생활을 이어가셔야 하는 점을 고려하는 재판 이혼을 추천드린다”고 밝혔다.

법무 법인 산하 가사 상속팀 위로는 협의 이혼, 재판이혼, 사실혼 이혼 그리고 국제 이혼 등 모든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 로펌으로써 다양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얻은 노하우는 물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혼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위로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혼 상담과 양육권 재산분할소송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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