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의원은 지난해 7~9월 기장군의회의장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추행했으며, 이로 인해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장은 “자리를 옮기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일상적인 행위였다. 그러한 의도도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직접 수사를 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설명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앞서 고소인은 6월 30일 기장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기장경찰서는 통상적인 고소사건 접수처리절차에 따라 접수 상담과정에서 일부 고소내용에 대해 판례를 예를 들며 다양한 법률적견해에 대해 안내를 했고, 고소인이 변호인과 상의해 고소장을 재작성해서 재고소를 하겠다며 반려요청을 해 반려된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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