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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수영만 요트경기장 음주운항 적발…이어 익수자 구조

2020-07-12 10:14:07

12일 오전 4시 2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 운항한 A씨를 적발하고 이어 오전 오전 6시 45분경 남항 인근 금양제빙 앞 해상에서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12일 오전 4시 2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 운항한 A씨를 적발하고 이어 오전 오전 6시 45분경 남항 인근 금양제빙 앞 해상에서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12일 오전 4시 2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음주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A씨(34·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이어 오전 6시 40분경 남항 인근 금양제빙 앞 해상에서 익수자 B씨(50대·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광안리파출소에서 출동해 A씨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0.149%로 나와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 56조 2호, 제22조 1항=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어 오전 6시 45분경 남항 인근 금양제빙 앞 해상에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민원인이 금양제빙 앞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며 남항파출소로 직접 신고했고, 남항파출소 최준영 경사가 입수해 익수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B씨(50대·남)는 구조당시 술 냄새가 났으며, 119구급차를 통해 고신대병원으로 이송됐고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의식을 되찾아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또한 음주 후 술김에 항, 포구나 해변가에 접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접근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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