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2020-07-09 14:36:20

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 은수미(현 성남시장)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동시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제1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 대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TBS 방송국 -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CBS 방송국-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성남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을 하면서 코마트레이드가 렌트비와 임금 등을 지급하는 C가 운전하는 렌트 차량을 주 1~2회 합계 93회 이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액수 불상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1심(2018고합276)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 판사 이경호, 범선윤)은 2019년 9월 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가사 피고인이 L, B가 코마트레이드의 임원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도, 그것으로써 바로 이 사건 C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C가 사용한 차량이 렌트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비용을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부분 공소사실(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 기부)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기재할 필요성이 없는 주변사실을 장황하게 기재함으로써 법관에게 예단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를 간과한 1심판결에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391)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판사 심연수, 임일혁)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등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7월 9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9. 선고 2020도279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제시했음을 전제로 제1심판결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방식,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제1심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