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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2020-07-09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아닌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16년 3월 28일 L과 함께 피고 소유의 목장에 있는 창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원고가 밟고 일하던 이 사건 창고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바닥에 추락했고, 이로 인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두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1813만4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28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지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 원고는 J의 피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2016가단541846)인 수원지법 송창현 판사는 2018년 6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4856만7353원(=재산상 손해 3856만7353원+위자료 1000만 원, 일실수입 가동연한 만60세-2028. 12. 6.)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28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사 당시 L과 원고는 J가 아닌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했던 점, 피고는 L 및 원고에게 직접 어떠한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재 및 공구를 직접 공급했고, 이 사건 창고 지붕 위로 자재 및 공구를 가져다주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고용주는 J가 아니라 피고"라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나71694)인 수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 판사 강선아, 심현근)는 2019년 2월 14일 "피고는 원고에게 4909만3876원(=재산상 손해 3909만3876원 +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6년 3월 28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고 1심판결을 변경했다.

원고는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6월 25일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9다219472 판결).

대법원 2019년 2월 21일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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