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혐의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웹사이트(nbunbang.ru) 및 해외 SNS상에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사회적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면서 성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및 언론기사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다.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등 명예훼손 등이다.
관련 내사는 부산청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중이며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