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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

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 추진

2020-07-02 01:16:47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운대 등 국내 관광지에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5개 경찰서별로 지자체 시니어 인력, 경비·위생업체 등 민간업체, 대학생 등 지역사회와 협업해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구성한다.
순찰대는 경찰서별 20인 이상 편성, 해수욕장·번화가 주변 공중화장실·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단(총 179명)과 연계해 가용 인력을 최대로 확보하고,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스원·캡스·경비협회·위생협회 등 민간업체와도 연계해 점검 영역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점검활동 전 순찰대원 대상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작동 방법, 점검 요령, 발견 시 대처요령 등 유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시에는 다중이용시설 업주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계도·권고 중심의 방역 활동도 실시한다.

점검 활동 전·후에는 가시적 캠페인 실시로 시민 대상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조형물 설치, 다국어 플래카드 부착, SNS 홍보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추진 계획

부산경찰청은 점검활동과 더불어 불법촬영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 대상이다.

지난해 부산 시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380건 중 45건(11.9%)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했고, 특히 대부분의 범죄는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 빈 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는 이동형 형태의 범죄였다.

이러한 이동형 형태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검활동과 더불어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에 빈 공간을 두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조례는 각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에 포함될 핵심 조항으로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는 것이다. 3mm는 스마트폰이 들어가지 못 하면서도 배수나 환기가 원활하도록 고안된 수치이다.

또한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길 예정이다.

조례 제·개정을 위해 경찰과 더불어 부산시, 16개 구·군 및 의회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서 불법촬영 범죄 기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각 경찰서에서는 구·군 담당자 및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각 구·군은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는 등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6월 25일 현재 부산진구·서구·연제구·강서구 등 4개 구에서 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른 구에서도 현재 입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내에 부산 시내 모든 구·군에서 관련 조례가 입법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불법촬영은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인만큼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피서철을 맞아 실시하는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과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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