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A씨(86·남)는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44분 동안의 전화통화에서 “A의 계좌는 범죄피해와 관련된 계좌다. 통장에 있는 전액(2억6200만원)을 즉시 은행으로 직접 가서 현금인출해 반드시 집에 보관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인근 거래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 B씨(56·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신속 출동한 경찰(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경위 오철인, 순경 구선아)이 인출을 제지, A씨를 안정시킨 후 오후 1시경 전형적인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임을 안내하고 가족에게 인계해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현금인출 이유를 묻자 대답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자 “경찰과 통화중이다. 경찰이 왜이러냐”하면서 거부하는 것을 설득시켜 휴대전화를 확인, 불상의 전화로 계속 통화중인 것을 막고 인출행위를 차단 후 대상자의 아들에게도 안전하다고 연락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으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스팸처리 및 차단조치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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