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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닝썬 클럽 공동운영자로부터 돈 받은 전 경찰공무원 무죄 원심 확정

2020-06-25 15:38:0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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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버닝썬 클럽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단속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 주기로 하고 위 클럽의 공동운영자인 L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유죄(징역 1년, 2000만원 추징)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2019고단2013,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판사)은 2019년 8월 14일 L의 진술·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6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25.선고 2020도3480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7일경 버닝썬 클럽의 공동 대표이사인 L에게 ‘버닝썬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시켜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2018년 8월 9일경 300만 원, 2018년 8월 17일경 17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2617)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 판사 정성균, 정윤택)는 2020년 2월 7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L의 진술에 따르면, 르메르디앙서울 호텔 내부에 머무르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호텔 외부로 나와 L을 태운 후 호텔을 2~3 바퀴 돈 후(사건알선의 대가로 돈 요구) 다시 호텔로 들어갔다는 의미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구글 지도에 기록․저장해주는 서비스(이하 ‘구글 타임라인’)에는 2018년 7월 25일 오후 5시경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L의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구글 타임라인’에 저장된 시각은 2018년 8월 17일 오전 1시 5분에서 6분으로 1~2분 간격에 불과해, 그 1~2분의 시간 동안 L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르메르디앙서울 호텔’에 들러 L을 태운 후 호텔을 2바퀴 정도 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L의 진술․증언은 앞서 본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2차례 돈을 주었다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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