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단속은 낚시어선 5대 위반행위인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어선 자동위치발신 장치(V-PASS) 미작동 △신분증 미확인 행위 등에 대해 중점단속하며,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참여하는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펼친다.
또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고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 선박내에서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행동지침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임명길 서장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불법행위는 대형 인명 사고로 연결되는 만큼 사업자, 종사자 스스로의 법령준수와 해양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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