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유가족에게 변사자 유품은 일반 행정봉투에 담아 전달했다. 이는 파손의 위험성과 세심한 배려가 없어 전달 받는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을 유가족에게 ‘가족사망 후 처리절차 안내 리플릿’(사망사건 진행 및 처리절차, 가족 사망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사망 신고 후 유가족이 해야 할 일, 법률상 유가족 지원보장 제도 등 안내)을 제작·배부하고, 변사자 유품 전용상자 및 종이가방 등도 새롭게 제작해 이번 주 소속 경찰서에 배부, 시행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변사자의 유품 인계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했다”며“앞으로도 과거의 관행이나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해양경찰 행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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