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수상레저기구는 출입로를 제외한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수영경계선 외측 30m 이내 해수면에서의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전이지만 코로나19로 실내 활동 제약 등 무더운 날씨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해수욕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활동자들의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안전장비 착용과 장비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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