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소절단잠수부인 40대 A씨가 공사현장 터널 내부에 물이 차 수중터널공사 구간 내 물을 빼내기 위한 출구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중이었다.
산소아크절단기에 공급된 산소가 수중터널 내 에어포켓을 형성, 절단기의 불꽃이 튀며 수중폭발해 지상에 있던 신고자(직작동료)가 수중으로 들어가서 사망한 변사자를 발견했다.
공사현장은 김해-사상역 경전철 고가다리 밑 낙동강 수중에서 발생했고 잠수부 3명이 교대로 작업했다.
신고자는 변사자의 작업을 음향송수신기로 듣고 있던 중 수중에서 폭발음이 들려 들어가보니 사망한 변사자를 발견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두 개전부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사상서는 시고자 및 관계자 상대 작업 경위 등을 조사중이며 국과수 합동감식과 부검이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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