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월 울산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군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수 회 불응했고, 야간외출금지 시간에 집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는 등 10여 차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권을식 소장은 “범죄 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무단 외출하거나 불량한 청소년과 어울릴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우려가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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