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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 확정

2020-06-11 15:49:48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해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추진전동기 이상 소음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억1931만7240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 및 이 사건 잠수함 결함의 수리를 위해 피고 현대중공업과 복구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금액 197억23,97만928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현대중공업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00억4329만6520원(= 319,317,240원 + 19,723,97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4가합530889)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26일 "피고 현대중공업은 원고에게 58억6499만76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현대중공업에 고지한 손해배상금 납부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3. 12. 31.부터 선고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한 금액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의 계약의 일부 무효주장에 대해 "이 사건 건조계약에 따라 피고 현대중공업에 결함 없는 잠수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 이행불가능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이 기계적 극의 이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수소취성에 의하여 기계적 극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되었기 때문이라는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기품원의 보고서가 작성된 2013년 7월 19일에야 비로소 그 손해의 발생 여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 내인 2014년 5월 8일 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혹은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잠수함의 이상 소음 발생을 인지한 2011년 4월 10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배척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나2000126)인 서울고법 제27민사부(재판장 오경미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6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건조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판단에 이행보조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잠수함의 인도일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 후 묵시적으로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손상 원인이 규명되고 당사자의 책임 소재가 확정될 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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