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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습학원 수강생들 강간·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징역 10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2020-06-11 1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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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보습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학원강사인 피고인(31·여)이 2017년 7~10월 학원생A(남, 당시 11세)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2017년 4~9월 학원생B(남, 당시 13세)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32 판결).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의 강사인 피고인(여)이 자동차 안과 보습학원에서 학원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A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4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A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A를 2회 강간했다.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학원생인 피해자B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4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85)인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또는 강간했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175)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20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1심은 피해자 A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고,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해자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상대로 했을 것으로 보이는 스킨십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부위를 를 만진다거나 키스를 하는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강제로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행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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