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20대)는 지난달 대구 일대 주택가를 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수표 등 2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는 대부분의 차량이 문을 잠그면 후사경이 접히게끔 출고된 점을 이용,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올해 초 B(50대)는 운전자가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안에 둔 물건을 훔쳐 경찰에 검거됐다.
B는 유치원 주변을 배회하다 운전자가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잠시 정차해 둔 틈을 타 차량 안에 둔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발생한 차량털이 범죄는 총 1051건으로 연평균 350건에 이르며, 그 중 약 83%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거나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차량털이 범죄가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셈이다.
경찰은 이같은 차량털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4가지 운전자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① 주차할 때에는 차량 문을 잠근 뒤 손잡이를 당겨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창문, 선루프, 트렁크 등 노출되는 부분도 잘 잠겼는지 꼼꼼히 확인
② 잠시 정차할 때에도 반드시 문과 창문을 잠그기
③ 주차는 가능한 어둡고 구석진 곳은 피하고, 가급적 밝고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
④ 도구를 이용하거나 창문 등을 파손할 가능성에 대비, 현금, 지갑, 휴대폰 등 귀중품은 차량 안에 보관하지 않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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