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10일 오후 10시 47분경 선박 A호(예인선, 22톤, 승선원 1명)에서 불이 난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119를 경유해 해경으로 신고했다.
화재는 전기 사용을 위해 비상 발전기를 가동 중 연기가 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선박에는 승선원(59· 남·기관장) 1명이 타고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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