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은 코로나19상황을 틈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 러시아로부터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허가 없이 수입해 올해부터 수천 만원 상당 판매했다. 2018년부터 성인불법약품판매로 13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트리아자비린은 현재 국내 수입, 판매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입수후 점조직 형태의 판매단 일당을 2개월간 추적해 경기, 충남 등 은신처에서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민들의 공포,불안심리에 편승한 마케팅으로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입약품을 판매해 오남용, 부작용 등 위험성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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