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09년부터 2020년 간 B씨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건물소유자인 C씨와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C씨는 건물재산세 등 대납조건으로 약국운영을 방조한 혐의다.
약사법(약국부정개설)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347조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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