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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원상회복 반환 약정했다면...

2020-06-07 1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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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 근저당권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B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4일 김○○ 소유의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해 2019년 4월 17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다.
원고 A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9년 8월 14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 등기를 마친 후 2019년 8월 28일경 이 사건 경매절차를 승계했다.

피고는 2019년 6월 11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임차인 겸 근저당권자로서 보증금, 대여금 채권 등을 권리신고함과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중 ‘객실 52개 인테리어, 개ㆍ보수 비용 및 공사대금 또는 시설재산 3억 2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했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2층에서 7층, 9층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시설재산 등 3억 2000만 원 상당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창모 부장판사, 2019가합28259)는 지난 5월 27일 각 부동산에 관해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하기위해 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시킨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증거나 영상 또는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투입한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2018년 4월 10월경 김○○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사실(임대차계약서 제5조)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3609 판결 등 참조)"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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