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빈단은 "동래구청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개발조합과 공모해 신청인들의 건물을 도둑질 한 김OO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2013년 사망한 사람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OO의 가짜공유건물에 공유재산세를 부과하고 가짜과세대상을 만들어 소유자로 만들어 줬고, 재개발조합은 김OO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모해 사망한 사람과 맺은 전세계약서를 인장과 명의를 도용해 가짜전세계약서로 조합원분양권의 소유자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들은 분양권을 되찾았지만 9년의 기간동안 정신적 고통과 피폐된 삶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활빈단은 동래구청 등을 동래경찰서에 고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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