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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 전 확실히 짚고 갈 부분은?

2020-06-03 14:04:34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5년 간통죄의 폐지 이후 불륜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하나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이에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불륜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끔 하여 불륜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사유이기도 하므로,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자료청구까지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불륜에 대해선 화가 나지만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결국,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소송을 하게 되므로, 원고나 피고는 소송을 하기에 앞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17년간 서초동에서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원고가 확보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거나, 상간녀가 자신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므로 사실상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 유무가 소송의 결과를 결정 짓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그 위자료액수를 얼마나 받는지가 관건인데, 위자료는 보통 2~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불법행위가 크면 그 이상, 불법행위가 적으면 그 이하의 액수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위자료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이미 오래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별거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매우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부정행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사안에 따라 위자료액수는 달라지므로, 소의 실익을 확인하기 위해선 소송에 앞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스마트폰에 불법어플을 설치하거나, 상간자를 찾아가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모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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