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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서, 택시 강도 살인 미수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2020-06-03 13:14:14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택시강도 피의자 A씨(40대·남)를 사건발생 6시간만에 검거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6월 1일 오후 11시 30분경 기장군 정관면 모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택시기사 B씨(50대·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만원을 강취후 부상당한 B씨를 택시에 태운채 1시간 동안 택시를 운전하다 택시와 피해자를 동래구 소재 모 식당 앞 노상에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북구에서 승차했고 피해자는 북구 한 병원에서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후 북부서 형사팀을 동원해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 6월 2일 오전 5시 55분경 북구 만덕동 노상에서 용의차량을 발견, 형사차량 3대로 차량을 포위후 사건발생 6시간만에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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