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자 A씨(61·남), B씨(57·남)는 중리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50m 해상까지 노를 저어 이동한 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 활동(낚시)을 한 혐의다. 이들은 수상레저안전법 상 구명동의미착용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해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 할 방침”이라며 바다에서의 안전벨트인 구명조끼 입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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