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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오는 9일까지 1주일 더 연장

2020-06-02 12:17:46

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가 당초 2일 낮 12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9일 낮12시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진 데 이어 최근 부산지역 내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자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번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는 오는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

시는 앞으로 7일동안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3시)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 단속에 나선다.

오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출입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시민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업주들께서도 이번 행정조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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